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IBD)의 일종으로 직장 및 결장에 염증을 발생시키며 호주 인구 100,000명 중 5명에게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입니다.
성인(20~40세)에게서 주로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궤양성 대장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관련 이론이 존재합니다. 특정 감염원으로 생기지는 않으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단일 유전적 돌연변이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궤양성 대장염은 가족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인은 유전학적 이유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 장소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항상 발생하며 직장염을 유발합니다. 감염 범위는 점점 확장하여 결장 끝부분에서 심할 경우 결장 전체를 감염(범대장염)시킬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항상 융합성 질병을 유발하는데 이는 크론병과 달리 건강한 결장판과 건강하지 않은 결장판이 구별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만을 포함하며 소화관 상부(UGIT)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설명
대장 내부벽(점막) 감염은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며 주로 피가 섞인 설사와 주변 점막의 문제(이질)을 유발합니다. 이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실혈 및 단백질 부족으로 빈혈과 체중 감소,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장외 징후
궤양성 대장염은 결장만 감염시키지만 때때로 간을 감염시켜 황달(경화성 담관염)을 유발하거나 눈을 감염시켜 염증(홍채염)을 유발합니다. 또한 관절염, 피부 반점(결절성 홍반), 회복 불가능한 궤양(괴저성 농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염에 걸릴 확률이 5.6배 높습니다. 전체 결장이 감염(범대장염)된 환자의 경우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증상
점막과 피가 섞인 설사가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 체중 감소 및 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일반적 특징은 주기적으로 통증 심화 및 완화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진단
대장내시경을 통해 진단하며 결장과 직장 전체를 검사합니다. 대장내시경을 사용하여 결장과 직장 생검을 실시하며 현미경을 사용하여 진단을 확정합니다. 질병 초기 단계에는 궤양성 대장염 진단이 약간 다를 수 있으며 “불확정 대장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혈액 검사만을 통해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할 수 없지만 백혈구 수와 염증 표지를 포함한 여러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의 급성 발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의학적 치료
궤양성 대장염 치료용 약제는 제어 가능한 질병에 사용되며 주로 살라조피린과 에살라진이 사용됩니다. 가끔 조금 더 강한 약제인 아자타이오프린 (이뮤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발작 및 재발에는 하이드로코르티손과 프리드니손과 같은 소염제가 필수적입니다. 관장(프리드솔®)을 통해 직장에 직접적으로 주입하거나 폼(살로팔크®) 형태로 주입합니다. 또는 정맥 주사(하이드로코르티손)이나 경구약 형태로(프리드리손) 주입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
안타깝게도 수술로 대장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장내시경으로 직장과 대장을 살펴본 후 생검을 실시하여 암으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매 3~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수술
약물 치료가 실패하여 증상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합니다. 장기간의 약물 투여로 인해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술을 시행합니다. 암이나 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때때로 수술을 시행합니다. 질병 통제에 실패한 경우 결장을 제거하는 응급 수술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장 및 직장 제거
결장 및 직장 제거(직장결장절제술)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추가적인 질병 및 대장암 발생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술 시 일시적 장루(회장루)를 3개월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환자의 경우 결장 및 직장은 J형 파우치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된 환자의 경우 감염된 결장만을 급속히 제거하고 질병 통제가 가능해질 때 J형 파우치를 사용하여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치 수술
직장 제거를 위해 소장을 사용하여 새로운 직장을 만듭니다.(“J 파우치”라고 불림).
수술 시기
수술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환자, 일반의사(GP), 위병학자,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함께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술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궤양성 대장염 증상은 결장 및 직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없앨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치료가 끝납니다. 주로 장루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 사용합니다. 직장 수술은 전문의에 의해 안전하게 시행되며 성생활과 임신에 필수적인 신경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통한 직장 제거는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및 사정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1], 여성의 경우 불임 [2], 관련 성기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파우치 수술에 앞서 대장항문외과 담당의와 함께 수술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J파우치 수술은 항문을 통한 배변을 가능하게 하지만 어느정도의 설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하루에 묽은 변을 최대 6-7회 가량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우치 수술 후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3-5]. 파우치염증이라 회장낭염 불리는 염증 혹은 파우치 감염이 최대 15%의 경우에서 급성 질환으로 발생하며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만성 파우치염증은 약 5%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수술 전후 준비사항
수술 전 눈으로 속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액체만 마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그릇이나 유리와 같은 용기 속에 담겨져 있다면 액체를 통해 용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 관장을 하며 수술 전 날 오후 2시, 6시에 피코설페이트(피콜락스®) 관장을 시행합니다. 아침 수술인 경우 수술 전날 밤부터 금식하고 오후 수술인 경우 새벽 6시부터 금식합니다. 수술 직후 액체를 포함하지 않은 식품(카스타드, 요거트, 죽과 같은 반유동체 식품 포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하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하루가 지난 후 일어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내 가스 배출 후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배변활동 후 퇴원 할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3일에서 7일간 입원합니다.
수술 후 3~6주간 대장항문외과 담당의와 위병학자를 만나 차도를 지켜봅니다.
참고문헌
- Lange MM, Marijnen CAM, Maas CP et al. Risk factors for sexual dysfunction after rectal cancer treatment. Eur J Cancer 2009;45:1578-88.
- Johnson P, Richard C, Ravid A et al. Female infertility after Ilea Pouch-Anal Anastomosis for Ulcerative Colitis. Dis Colon Rectum 2004;47:1119-26.
- Lillehei CW. Masek BJ. Shamberger RC. Prospective study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restorative proctocolectomy in children. Diseases of the Colon & Rectum. 53(10):1388-92, 2010 Oct.
- Ganschow P. Pfeiffer U. Hinz U. Leowardi C. Herfarth C. Kadmon M. Quality of life ten and more years after restorative proctocolectomy for patients with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coli. Diseases of the Colon & Rectum. 53(10):1381-7, 2010 Oct.
- Berndtsson IE. Carlsson EK. Persson EI. Lindholm EA. Long-term adjustment to living with an ileal pouch-anal anastomosis. Diseases of the Colon & Rectum. 54(2):193-9, 2011 Feb.